국민건강검진





➊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20세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20세~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1.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2.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항목

공통 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신체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 구강검진

성·연령별 검사 항목

구   분대상시기비   고
총콜레스테롤이상지질혈증남성 24세 이상,
여성 40세 이상
(4년 마다)
남성(24,28,32 …)
여성(40,44,48 …)
고밀도(H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저밀도(LDL) 콜레스테롤
B형간염검사
40세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C형간염검사
56세
골밀도 검사
54, 60, 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 마다)66, 68, 70, …
정신건강검사우울증20~34세(2년마다),
35~39세(1회),
40~49세(1회),
50~59세(1회),
60~69세(1회),
70~79세(1회)
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35, 36, … 38, 39세 - 해당 연령 중 1회
40, 50, 60, 70대 - 해당 연령대 각 1회

조기정신증20~34세(2년마다)20, 22, 24, … 32, 34세 - 2년에 1회
생활습관평가
40, 50, 60,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치면세균막검사
40세구강검진

* 고시 확정 후 검사주기 및 검사도구 추가 예정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➎ 확진검사(병·의원)

  • 1.
    대상자 
  •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C형 간염 질환의심자

  • 2.
    검사항목
    1. 고혈압: 진찰, 혈압측정
    2. 당뇨병: 진찰, 공복혈당검사
    3. 폐결핵: 진찰, 객담(가래) 도말·배양검사, 핵산 증폭 검사
    4.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진찰, 검사(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상담(개인정신치료)
    5. C형 간염: 진찰, RNA검사

  • 3.
    검사기관
    1. 고혈압·당뇨병: 의원, 병원
    2. 폐결핵: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3.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병원(정신병원 제외)
    4. C형 간염: 의원, 병원
    5. ※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은 해당되지 않음

  • 4.
    검사기간
    1. 고혈압·당뇨병·폐결핵 ·우울증 또는 조기정신증: 검진 다음연도 1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면제)
    2. C형 간염: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 까지 (본인부담금 발생*)
      * C형 간염 확진검사의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별도 정산 신청 필요(민원24 또는 보건소, 검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 확인사항- 일반건강검진결과 통보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검사기관 방문 필수-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전달체계에 따라 가까운 의원에서 실시- 그 외 검사(당화혈색소 등 추가 피검사, CT 등) 시행 시 비용 발생




6대암검진





➊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6대암검진 대상자는 40세 이상 2년마다 대상.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 1.
    건강검진표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단, 직장가입자중 일반검진에만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명부 발송으로 대체)
  • 2.
    전자문서 미수신자에 한하여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 공단에 실거주지를 등록한 경우 해당 주소로 발송
  • 3.
    의료수급권자는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1. 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7조에 따라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통해 
    2. 검진기관에서 검진대상자 여부 확인 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
    직장가입자의 경우 일반건강검진 대상 여부가 소속 사업장으로 통보됩니다.


검진항목


1. 위암 검진

  • 40세 이상 남녀는 증상이 없어도 2년마다 위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위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 위장조영검사 선택 가능
  • 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2. 대장암 검진

  • 50세 이상 남녀는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FOBT) 결과 양성 판정자에 한해 2단계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 대장암 산정특례대적용자 또는 대장암검진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자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대장내시경 검사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대장암 검진 대상에서 유예 됩니다. (단, 본인 희망시 대상자 등록 가능)



3. 간암 검진

  • 40세 이상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6개월마다 간 초음파검사와 혈액 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를 받습니다.
  • 간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고위험군 기준
  • 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B형 간염, C형 간염,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
  • 나.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자



4. 유방암 검진

  • 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 촬영 검사를 받습니다.
  • 유방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5. 자궁경부암 검진

  • 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를 받습니다.
  • 자궁경부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수술이력이 있거나 검진의사 소견에 따라 검진이 불필요할 경우 ‘건강검진(평생)제외신청’이 가능합니다.


6. 폐암 검진

  • 54세~74세 이상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아래 대상자는 2년마다 저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 상담을 받습니다.
  • 폐암 산정특례적용자는 검진대상에서 유예합니다. (단, 본인 검진 희망에 대상자 추가 등록 가능)

* 고위험군 기준 
  • 가.
    해당연도 전 2년 내 국가건강검진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30갑년 이상 흡연력이 확인되고 현재 흡연중인 자
  • 나.
    건강보험 금연치료 사업 시 작성하는 문진표로 흡연력이 30갑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자
  • 다.
    국가폐암검진을 받았던 자로 검진 후 금연 15년 이내(74세까지)
    ※ 갑년이란? 1일 흡연량(1갑: 20개비 기준) × 흡연기간(년)



결과통보 (검진기관)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을 완료한 후,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로 통보(단, 이메일 통보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➊ 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대상자는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로 2년마다 대상.



건강검진표 발송 및 수령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 발송해 드립니다.

  • 분실 또는 수령치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사 또는 보건소에서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

  • 1.
    공통항목: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청력검사
  • 2. 성·연령별항목 
  • 구    분대상 기준비    고
    골밀도 검사66세 여성
    인지기능장애검사
    66세 이상 (2년에 1회)
    66, 68, 70...
    정신건강검사(우울증)
    70세
    70세로부터 10년동안 1회
    생활습관평가
    7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66, 70, 80세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결과 통보 (검진기관)


  • 검진기관에서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 후 15일 이내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우편, 메일)로 발송

    * 비용부담 : 본인부담 없음,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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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2211, G2233, B 262 : 신설동역 > 전농우체국앞 정거장 하차

           G 3216, B 720, B 420 : 제기역 > 전농우체국앞 정거장 하차

           G 3216, G3220 : 장한평역 > 신설동역 > 전농우체국앞 정거장 하차


  지하철 이용시

           경의중앙선 청량리역 3번 출구

           2호선 신답역 1번 출구

           5호선 답십리역 1번 출구


*건강검진 및 일반 진료로 내원 시 무료주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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